업무분야/회계업무

금융자문수수료 허위계상이라는 분식회계를 묵인 방조하고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를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무죄 판결

법률사무소씨엠 2021. 1. 13. 16:06

법무법인 씨엠(담당 변호인 이충훈 변호사), 부산2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성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위반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금융자문수수료 허위계상에 대한 묵인방조, 허위 감사보고서 발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8월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천문학적인 회계부정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부산저축은행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들이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하여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기소하여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부산2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의 계열 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각종 PF사업을 직접 영위할 목적으로 SPC를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각종 PF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부산2저축은행 등은 BIS비율 등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각 SPC에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을 허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인 공인회계사들이 감사과정에서 부산2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가 허위 계상된 것임을 인식하였는지 즉 알았는지 여부였는데, 1심 법원은 금융자문약정이 부산2저축은행이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자문용역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되어 있어 감사 당시에 금융자문약정서에 따른 자문용역 제공이 실재하지 않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여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씨엠은 금융자문수수료는 형식상으로는 자문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높은 위험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의 이익을 선배분받는 것이고, 금융자문수수료의 약정일자, 수익의 인식시기, 수수료 입금시기 등이 특이하게 근접되어 있거나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분식회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씨엠의 변론을 받아들이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의 무죄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한 대형 분식회계가 사후에 조사 공표된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수행한 공인회계사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적정한 회계감사절차를 수행하였지만 다른 사정으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외부감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