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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업무수행사례] 회계법인이 계약서 없이 수행한 자문용역에 근거한 성공보수금을 인정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씨엠
2021. 1. 18. 16:33
2018년 어느날 B회사 및 관계사들은 갑자기 국세청 4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B회사는 A회계법인을 찾아가 세무조사 대응 자문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정신없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두 회사간 체결된 자문계약서에는 착수금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었으나, 성공보수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그후 최대주주 등과 성공보수에 대해 구두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만 계약서에 반영되지는 못한채 자문 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A회계법인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세무조사 결과는 B회사 및 대주주, 임원들 모두가 검찰 고발조치를 면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만, B회사는 수억원에 달하는 성공보수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씨엠은 A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성공보수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계약서상 존재하지 않는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어려운 사건임에도 비록 계약서는 체결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양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수차례의 증인신문 등으로 입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서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나 혹시라도 계약서상 불비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법률사무소가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