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분야/회계업무

감사의견 거절되어 상장폐지사유 발생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세한엔에스브이에 대하여 종합적 법률 자문 제공하여 재감사 착수하여 적정 의견으로 상장폐지사유 해소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세한엔에스브이는 인감관리대장 소홀 등을 이유로 2016.3.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거절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감사 의견거절). 

법무법인 씨엠의 이충훈 변호사, 김종우 회계사는 엔에스브이의 상장폐지사유 해소를 위한 토탈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씨엠은 의견거절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재감사에 착수하게 하였고, 재감사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소명책을 강구하여 결국 엔에스브이는 재감사에서 적정의견을 표명받고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씨엠의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폭넓은 실무경험이 이룩한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충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 재직시에도 감사의견이 거절되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 아티스에 대하여도 재감사과정에서 적정 감사의견을 도출하게 하여 동 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사유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2012년). 

법무법인 씨엠은 감사의견 거절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법인인 디에브이, 해피드림, 인포피아 등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감사의견과 관련한 많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