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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회계업무

[2020년 업무수행사례] 회계감리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상장적격성심사)를 면한 사례

갑은 상장법인으로  SI업을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갑 회사에 대하여 회계감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갑은 매출과대계상 등을 이유로 검찰통보 및 과징금 등의 사전통지를 수령하였고, 검찰통보 조치가 증선위에서 확정될 경우 거래소 상장규정 등에 의해 갑의 주식 거래는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상장폐지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씨엠은 사전통지 수령 후부터 갑 회사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였는데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매출과대계상이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각도로 설명하여 최종적으로 검찰통보 조치를 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회계감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출신으로 다년간 회계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한 이충훈 변호사가 재직중인 법률사무소 씨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